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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위도(latitude): 37.6034
경도(longitude): 127.02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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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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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거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이 복잡하더라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또는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이나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 대기시키고 조정 위원이 왕래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